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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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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래 진료 후 담당 주치의의 판단 하에 입원이 결정됩니다
  • ● 외래 진료 시 진단서, 소견서, MRI, CT 등 진료와 관련된 자료를 지참하여 주시고, 의료급여대상자인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 외래진료 및 입원상담 후 당일 병실이 없어 즉시 입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원예약을 합니다.
    ● 입원약정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필요한 경우 상급병실 사용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준비하신 서류를 제출합니다)

 

 

(2)입원시준비물품

  • ● 준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입원준비물
        개인물품 : 세면도구, 양말, 실내화, 에어매트리스,면도기
        소 모 품 : 샴푸, 바디로션, 바디워시
        일회용품 : 물티슈, 일회용비닐장갑, 각티슈

        * 입원 중 필요한 소모품, 일회용품은 직접
         물품으로 제공해주시거나, 예치금을 통해 매점(신관1층
         <카페 첼로>)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 입금

▪ 농 협 : 355-0015-1903-53
▪ 예금주 : 주식회사 벗이
▪ 보내는 사람 : 환자이름

※ 입금 후 반드시 전화 하셔서 입금 확인을 해
    주셔야합니다.

☎ 매점 031-288-0170

 

 

(3)입원비용

대상민원
종 별 금 액 청 구 결 제
국민건강보험 월150-160만원

매월 1회

(10일 이전)청구

직접결제
원무과에서 현금or카드결제
※ 주말, 공휴일은 현금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농 협: 187-01-282660
예금주: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의료급여 1종 월55-75만원

매월 1회

(10일 이전) 청구
의료급여 2종 월80-90만원

※상기 금액은 치료비, 식대 간병비, 기저귀 등을 포함한 평균진료비이며 상태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입원비는 1개월 이상 체납이 되지 않도록 정산하셔야 합니다.

 

(4)퇴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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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퇴원 전에 미리 병동에 신청 해 주셔야 합니다.
       : 요양시설 입소 예정의 경우 서류 신청 과정시‘요양시설
       : 제출용 이라고 반드시 알려주셔야 적절한 서류가 발급되며 해당시설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번거로움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5)면회 및 외출/외박

  •    1) 면회시간 및 주의사항
        면회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 방문 시 간호사실에 오셔서 방문기록지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자나 기타 전염성 질환자는 입원중인 환자에게 병을 옮길 우려가 있으므로
           방문을 금합니다.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 지침에 따라 외부인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방문을 금합니다.
       ● 음주 상태로 병실 출입을 삼가 주십시오.
       ● 꽃, 화분, 애완동물은 병원 내 미생물 및 질병전파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2) 외출/외박
       ● 외출 및 외박을 원하시는 경우 간호사실에 미리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외출 및 외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외박은 2박 3일까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귀원 시 남은 약은 꼭 가져오시고 특이사항이 있었으면 간호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절차 : 외출·외박 신청 ➜ 담당의사 확인 ➜ 외박·외출신청서 작성 ➜ 약 수령(필요시)➜ 외출증 발급(원무과) ➜ 
           외출/외박 ➜ 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