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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지원 사업에 대해 문의가 많다고 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팀간호사2019.01.18 10:03조회 수 191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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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공보건의료팀 간호사 입니다.

 

간단히 공공보건 치매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요.(031-288-0422)

 

치매환자 일상생활복귀지원 프로그램이란?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치매관련 지역사회 주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활강화

♤ 공공 치매관리 기능 수행을 통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목적>

♤ 치매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의료관리 강화

♤ 지역사회 의료주임 치매 인프라 역할 확대

♤ 지역내 타 치매 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연속적·맞춤형 사례관리 및 치매인식개선 기여

 

⇒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 치매안심센터(상담/등록관리팀/가족지원팀),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양기관

 

<내용>

1. 퇴원치매환자 일상복귀 지원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전반적 의료관리 강화 및 지원

· 환자 개인별 상태에 따른 퇴원지원계획을 수립, 퇴원 직후 일정기간 유선상담·방문지도 등 제공

♤ 대상

· 입원 치매환자 및 가족 중 퇴원지원계획 수립·시행을 희망하는 치매환자 및 가족

♤ 운영방법

· 사전에 환자 또는 가족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일상생활 복귀 지원 등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 서비스 퇴원 후 전 화, 방문 상담 및 교육, 지역연계 서비스 제공

 

2. 저소독층 퇴원 환자 거주지 이동 지원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치매 퇴원환자에 대해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연계, 거주지까지의 이동서비스

제공

♤ 대상

· 퇴원환자 중 거주지 이동지원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치매환자 및 가족

♤ 필수제공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중 독거노인 또는 취약계층(장애인, 6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구성된 가구

♤ 운영방법

· 서비스 신청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서류를 통해 사업대상 확인 후 시행

 

3. 저소득층 퇴원환자 거주지 생활관리

♤ 사업내용

· 치매환자 퇴원 시 환자 거주지의 환경개선 및 보조장치 설정 필요성 등을 점검, 개선방안 제안

♤ 대상

· 거주지 생활관리를 희망하는 저 소득층 치매환자 및 가족

♤ 운영방법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서류 확인

 

4. 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

♤ 사업내용

· 보호자에게 치료, 상황대처법, 예방 전략 및 심리적 지원제공

♤ 대상

· 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을 희망하는 가족

♤ 운영방법

· 치매환자 퇴원 시에 한해 환자별 상태에 맞는 사례관리 형식의 맞춤형 자료제공

 

▶ 이후 지속적 상담·교육은 치매안심센터 등에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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