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제증명서 발급
- 제증명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원무과나 병동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본인이 내원하는 경우 | 본인신분증 | 파일내려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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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친족)이내 원하는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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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복 등)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동의서다운로드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내원하는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동의서다운로드 | |
위임장다운로드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제증명 수수료
* 상기 항목 수수료는 증명서 발급당일 기본 1통에 대한 기준입니다 | |
* 기본 1통 이외에 추가로 발급되는 증명서의 수수료는 추가 1통당 1,000원으로 하되 접수료, 진찰료 등을 별 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제 증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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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명 | 금 액 | 비 고 |
일반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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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
영문진단서 | 20,000 | |
사망진단서 | 10,000 | |
치료확인서 | 3,000 | |
장애진단서(뇌병변, 간질, 정신장애) | 15,000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
건강진단서(시설업소용) | 20,000 | |
근로능력평가진단서 | 5,000 | |
장애진단서(소득공제용) | 1,000 | |
증명서 양식 추가 | 1,000 | ex)진단서5매 발행=14,000 |
진료기록부 사본(1매~5매) | 1,000 | |
진료기록부 사본(6매부터)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