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사업 안내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퇴원지원계획 수립•지원

사업 대상 자택(가족 및 지인 집) 또는 장기요양기관 (재가 및 시설)으로 퇴원하는 치매환자 (주부상병 포함)
사업 내용 치매환자 개인별 상태에 따른 퇴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퇴원 후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상담·지도,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환자와 가족(보호자)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 기간 퇴원 후 3개월 이내 서비스 제공

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

사업 대상 퇴원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사업 내용 퇴원 치매환자 돌봄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심리적 지원 등 서비스 제공
운영 방법 치매환자 퇴원 시 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며, 유선상담 및 방문지도 등을 최소 월 1회 서비스 제공

퇴원 치매환자 치매 안심센터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사업 대상 공립요양병원 퇴원 치매환자 및 보호자
사업 내용 퇴원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운영 방법 퇴원 후 3개월 이내에 환자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의 치매안심센터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퇴원 치매환자 거주지 생활관리

사업 대상 퇴원 치매환자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팀 내부회의(위원회 등)를 거쳐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퇴원 치매환자
사업 내용 치매환자 퇴원 시 거주지의 환경개선 지원
운영 방법 필요 서류 확인과 퇴원 치매환자의 거주지 방문 확인 후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
필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 서류

입원 치매환자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업 대상 입원 치매환자 (주•부상병 포함)
사업 내용 입원 치매환자를 위한 서비스 형태로 실시 가능한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 운영
운영 방법 입원 치매환자의 기능 유지 및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양한 종류의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 제공

입원 치매환자 가족지원

사업 대상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사업 내용 치매환자 가족 대상 자조모임 및 여가활동 지원, 전문의 Q&A 온라인 운영 등
사업 운영 자조모임 매월 1회 지원, 여가활동 지원 상/하반기 2회, 전문의 Q&A 상시 지원
이용 방법 병원 홈페이지 접속 (https://www.silvernet.or.kr/) - 치매환자지원 -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 전문의 Q&A 코너 이용

치매 특화사업 운영

치매 특화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 목적 가정과 같이 친숙한 환경에서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고 긴장, 불안, 문제행동을 줄이고 안전하고 치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치매입원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 내용 병동 및 병실의 색채, 조명, 음향, 시설물 등을 치매 치료에 효과적이고 치매환자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하고 함

유관기관 협력 및 치매 인식개선 사업

사업 대상 지역사회 치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사업 내용 치매 관련 지역사회 행사 시 지자체 협력사업 및 자체 치매 인식개선 사업, 치매안심센터 지원 등 실시

공공사업(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문의 : 031-288-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