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 안내

입•퇴원 안내

입원절차

01

입원상담

02

전문의 진료

03

입원 결정

04

입실

외래 진료 후 담당 주치의의 판단 하에 입원이 결정됩니다

외래 진료 시 진단서, 소견서, MRI, CT 등 진료와 관련된 자료를 지참하여 주시고, 의료급여대상자인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외래진료 및 입원상담 후 당일 병실이 없어 즉시 입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원예약을 합니다.

입원약정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필요한 경우 상급병실 사용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준비하신 서류를 제출합니다

입원시 준비물품

준비서류 입원 준비물 예치금 입금
  •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세면도구, 양말, 실내화, 에어매트리스,면도기
  • 샴푸, 바디로션, 바디워시
  • 일회용품 : 물티슈, 일회용 비닐장갑, 각티슈
  • 농 협 : 355-0015-1903-53
  • 예금주 : 주식회사 벗이
  • 보내는 사람 : 환자이름

입원 중 필요한 소모품, 일회용품은 직접 물품으로 제공해주시거나, 예치금을 통해 매점 (신관1층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매점 전화 031-288-0170 / 입금 후 반드시 전화 하셔서 입금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입원비용

종별 금액 청구 결제
국민건강보험 월 150-160만원 대상민원

직접결제
원무과에서 현금or카드결제
주말, 공휴일은 현금입금 x

계좌이체
신한 : 140-014-916800
예금주: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의료급여 1종 월 55-75만원 매월 1회 (10일 이전)청구
의료급여 2종 월 80-90만원 매월 1회 (10일 이전) 청구

상기 금액은 치료비, 식대 간병비, 기저귀 등을 포함한 평균진료비이며 상태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입원비는 1개월 이상 체납이 되지 않도록 정산하셔야 합니다.

퇴원절차

치료 종결 퇴원 결정 퇴원 수속 퇴실
치료 종결 보호자 요청 주치의 퇴원 결정 제증명 서류발급 (요청시)
퇴원 약 수령 (최대 10일까지 처방가능)
귀가시 입을 수 있는 옷, 신발 등 준비

요양시설 입소 예정은 서류 신청 과정시 ‘요양시설 제출용’ 이라고 반드시 알려주셔야 적절한 서류가 발급되며

해당 시설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번거로움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면회 및 외출 / 외박

면회시간

면회 시간 오전 9:00 ~ 오후 16:00 전화 예약 및 인터넷 예약 후 병원 방문시
원무과에 오셔서 방문기록지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회 주의사항

감염성 질환

호흡기 질환자나 기타
전염성 질환자

14세 이하의 어린이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방문을 금합니다.

음주

음주 상태로 병실 출입을
삼가 주십시오.

꽃, 화분, 애완동물

병원 내 미생물 및
질병전파의 우려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자나 기타 전염성 질환자는 입원중인 환자에게 병을 옮길 우려가 있으므로 방문을 금합니다.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 지침에 따라 외부인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외출/외박

step 1

외출·외박 신청

step 2

담당의사 확인

step 3

외박·외출신청서 작성

step 4

약 수령 (필요시)

step 5

외출증 발급 (원무과)

step 6

외출/외박

step 7

귀원

외출 및 외박을 원하시는 경우 간호사실에 미리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외출 및 외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외박은 2박 3일까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귀원 시 남은 약은 꼭 가져오시고 특이사항이 있었으면 간호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