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

가.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의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호•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병원 윤리 강령

우리 병원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박애와 봉사정신으로 우리의 강령을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conduct

01

병원은, 의료가 제일의 임무임을 인식하고 모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공급한다.

02

병원은, 항시 구급진료태세를 완비하고 사랑과, 봉사와 정성으로 환자를 보호한다.

03

병원은, 직원의 인화와 협동적인 노력으로 친절하고, 윤리적인 진료 분위기를 조성한다.

04

병원은, 부단한 연구와 교육훈련으로 의료발전에 기여하고, 환자의 신뢰를 높인다.

05

병원은, 진료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감염 및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주의 의무를 다한다.

06

병원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거래를 공정 무시하게 처리한다.

07

병원은, 환자의 진료 비밀을 지키고 환자의 신앙적 관습을 준수한다.

08

병원은, 유관기관 및 단체와 상호협력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 증진에 협력한다.

09

병원은, 도덕적이며 적당한 홍보활동을 하고 타 병원을 비방하거나 환자 유인활동을 하지 않는다.

10

병원은, 환자관리, 시설장비 및 진료활동 면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을 유지 향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