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감염관리실입니다.^^

 

최근 기흥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팀으로부터 법정 감염병인 홍역 발생시 신고 협조 공문이 왔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 확인시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가 있는 제 2급 감염병인 홍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홍역의 정의 :  홍역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및 발진성 질환

 

► 병원체 : 홍역 바이러스 

 

► 노출 시기 및 전염 기간 : 발진 시작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 감염경로 : 공기 매개 감염

 

► 전염력 : 전염력이 매우 높음

 

► 잠복기 : 7~21일

 

► 주요 증상 및 임상 경과 :

 – 전구기 : 전염력이 강한 시기(3~5일간 지속)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특징적인 구강내 병변 등

 – 발진기 : 전반적으로 증상이 가장 심한 시기

    * 바이러스에 노출 후 평균 14일에 발진 시작

      – Koplik 반점이 나타나고 1~2일 후 홍반성 구진상 발진(비수포성)이 목뒤, 귀아래에서 시작하여

        몸통, 팔다리 순서로 퍼지고 손·발바닥에도 발생하며 서로 융합됨(발진 시작 후 2~3일간 고열)

   * 발진 시작 후 5~6일간 지속, 7~10일 이내 소실

 

 – 회복기 : 발진이 사라지면서 색소 침착을 남김

 – 합병증 : 호흡기계합병증(중이염,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기관지 폐렴,크룹 등), 설사, 급성 뇌염, 

               아급성경화성뇌염 등

 

► 신고 기준 : 

 – 신고 범위 : 환자 및 의사 환자

 – 신고 시기 : 24시간 이내

 

► 치료 : 보존적 치료(안정, 충분한 수분공급, 기침·고열 등에 대한 대증 치료)

 

► 환자 관리 : * (의사)환자 격리

                      * 접촉자 관리 : 예방접종, 면역 글로불린 투여, 증상 발생 모니터링

 

► 예방 접종 : * 소아 : 생후 12~!5개월, 만 4~6세에 MMR 백신으로 2회 예방 접종

                      * 성인 : 면역 증거 없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1회 이상 접종

                      * 196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접종 불필요(의료 종사자는 제외)

 

 

* 자료 출처 : 수도권질병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