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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감염관리실입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의약외품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입과 코를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합니다.

마스크 내부에 마스크 가드,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고, 마스크를 줄에 걸어 목걸이로 사용할 경우 마스크 안쪽 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쪽 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환기가 어렵고 사람이 많아 비말감염의 우려가 있는 밀폐밀집밀접(3) 시설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교체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새 마스크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개별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가능하면 소독제를 뿌린 후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에는 KF94(또는 이하 동급)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감염 위험시설(3취약시설(요양병원 등)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상황(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과 함께 있거나,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떄

, 코로나19 확진자 및 확진자의 동거인은 전파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권고

※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서 고위험군(65세 이상,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

음식 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검진 등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대상(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상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아동 간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24개월 이상이라도 부모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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